입찰가 계산기
입력한 목표 이익률과 예상 비용을 기준으로 그에 대응하는 입찰가를 역산합니다.
부동산 정보 입력
계산 결과
감정가와 시세를 입력하면
입찰가가 계산됩니다
계산 근거와 한계
부동산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1조(주택 유상취득 기본세율)와 제13조의2(다주택 중과)를 단순화한 세율(무주택 1.1%, 1주택 이상 보유 시 8.4%, 3주택 이상 보유 시 12.4%, 지방교육세 포함)을 적용하며, 취득가액 구간별 세율과 조정대상지역 여부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차량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2조의 세율(경차 4%, 그 밖의 승용차 7%)을 적용합니다. 세부 적용 요건은 지방세법 시행령을 따릅니다. 차량 감가율은 로옥션이 정한 참고용 가정값이며 공식 통계가 아닙니다.
- • 입찰가는 입력한 시세·비용·이익률에서 산술적으로 역산한 값이며, 로옥션은 특정 금액의 입찰을 권하지 않습니다.
- • 2026년 1월 기준 세율이며, 세율 검토 필요 시 위택스(wetax.go.kr)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 유치권, 법정지상권, 임차인 등 권리관계와 점유 상태는 계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공고 원문과 현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 • 관재인·관리인 매각은 법원 허가 조건이 붙는 경우가 있어, 최고가 입찰이 곧 계약 확정을 뜻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