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계산기

부동산 또는 차량 취득 시 납부할 취득세를 입력값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026년 1월 기준)

부동산 정보 입력

원

이번 취득 전 보유 주택 수 (세대원 포함)

계산 결과

취득가액을 입력하면

취득세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계산 근거와 한계

부동산 취득세율은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다주택 중과는 지방세법 제13조의2, 차량 취득세율은 지방세법 제12조를 바탕으로 정리했으며, 세부 적용 요건은 지방세법 시행령을 따릅니다.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각 법률의 부가세율을 단순 적용했습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값을 그대로 계산할 뿐 실제 신고세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 • 실제 세금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 다주택 중과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취득을 가정한 값이며, 비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실제로 더 낮을 수 있습니다. 농어촌특별세는 85㎡ 초과·6억 원 초과 조건으로 단순화했습니다.
  • • 생애최초 감면, 법인 취득 등 특수한 경우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 2026년 1월 기준 세율이며, 세율 검토 필요 시 위택스(wetax.go.kr)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 차량의 공채 매입비와 등록비는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예시값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