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이전비 계산기
법원 매각 차량을 이전 등록할 때 드는 취득세, 공채, 번호판 비용 등을 입력값 기준으로 합산합니다.
차량 정보 입력
원
빠른 입력:
공채 매입 비율이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이전비용 계산 결과
차량 가격을 입력하면
이전비용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법원 매각 차량 이전 시 추가 확인 사항
필요 서류
- • 법원 경매(민사집행법)일 때: 매각허가결정 정본, 대금완납증명 등
- • 관재인·관리인 매각일 때: 매매계약서, 법원 허가서 사본 등 관재인이 안내하는 서류
- • 공통: 자동차등록원부(등록사업소 발급), 신분증, 도장,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 • 필요 서류는 공고와 관할 등록사업소 안내 기준으로 확인
확인 사항
- • 체납 과태료/자동차세 승계 여부 확인
- • 압류/저당 말소 여부와 말소 부담 주체 확인(공고 원문)
- • 의무보험 가입 후 이전 등록 가능
- • 이전 등록 기한은 관할 등록사업소 안내 기준으로 확인
- • 대행 시 수수료 별도(예시값 3~5만 원)
계산 근거와 한계
차량 취득세율은 지방세법 제12조(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를 바탕으로 경차 4%, 비영업용 승용차 7%, 영업용·화물·승합 5%로 정리했으며, 세부 적용 요건은 지방세법 시행령을 따릅니다. 공채 매입 비율과 할인율, 번호판·인지세·등록 수수료는 지역과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 예시값입니다.
- • 실제 비용은 관할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 공채 할인율은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됩니다(계산기는 액면가의 35% 부담으로 가정).
- • 경차, 하이브리드, 전기차의 취득세 감면은 요건과 시한이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 2026년 1월 기준이며, 세율 검토 필요 시 위택스(wetax.go.kr)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