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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

취득세(取得稅, Acquisition Tax)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을 취득할 때 취득자가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입니다.

**부동산 취득세율 (2026년 기준):**
구분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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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6억 이하, 1주택)1.1%
주택 (6~9억, 1주택)2.2%
주택 (9억 초과, 1주택)3.3%
주택 (2주택)8.4%
주택 (3주택 이상)12.4%
비주거용 부동산4.6%
법인4.6%

경매 낙찰 시: - 과세표준: 낙찰가 (취득가액 기준) - 납부 시한: 취득일(잔금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

감면 혜택: - 농지: 일정 요건 충족 시 감면 - 창업중소기업: 50~75% 감면 - 지방 이전: 감면 혜택

투자 계획 시: 입찰가 산정 시 취득세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특히 다주택자의 경우 취득세 중과 세율이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계산 예시: - 낙찰가 5억원, 2주택자 - 취득세 = 5억 × 8.4% = 4,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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