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보증금
입찰 시 납부하는 보증금. 비율과 납부 방법은 공고마다 다름
입찰보증금(入札保證金, Bid Deposit)은 입찰에 참여할 때 성실입찰을 보증하기 위해 미리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금액: - 법원 경매: 최저매각가격의 10%가 원칙이며, 법원이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공매: 관련 법령과 공고에 정한 비율을 따릅니다 - 관재인·관리인 매각: 공고마다 다르며, 입찰가 기준인지 최저매각가격 기준인지도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납부 방법: -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 - 보증서 - 계좌 입금(관재인 매각에서 흔함) - 온비드: 전자보증금
낙찰 시: - 입찰보증금은 매각대금의 일부로 충당됩니다 - 잔금 = 매각대금 - 입찰보증금
계약 체결 거부·잔금 미납 시: - 공고에 정한 바에 따라 보증금이 몰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몰취 조건과 반환 조건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사항: 1. 보증금 비율과 기준 금액(입찰가 또는 최저매각가격) 2. 납부 방법과 납부 시한 3. 잔금 납부 기한과 미납 시 처리
회생·파산 매각 공고에서는 요약 1,120건 전부(100%)가 보증금을 언급했고, 그중 801건(71.5%)에 "10%" 문구가 있었습니다. 나머지 319건(28.5%)은 요약에 10% 문구가 없었습니다(다른 비율·정액이거나 요약에 비율이 빠진 경우). "통상 10%"라고 가정하지 말고 공고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용어
공고 빈도의 기준: 로옥션(LawAuction)이 2026년 3~8월 수집한 법원 회생·파산 자산매각 공고 2,562건 중 요약 추출에 성공한 1,120건(집계일 2026-09-08). 비율은 요약문에 해당 문구가 확인된 건수 기준이며, 조건은 공고마다 다르므로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집계 방법은 데이터·편집 원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