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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매각가격

경매에서 입찰 가능한 최소 금액으로, 유찰 시 인하됨

최저매각가격(最低賣却價格, Minimum Sale Price)은 경매 입찰 시 입찰자가 제시해야 하는 최소 금액입니다. 이 가격 미만으로는 입찰할 수 없습니다.

결정 과정: 1. 감정평가: 감정가 산정 2. 1차 매각: 감정가의 80~100%를 최저매각가격으로 설정 3. 유찰 시: 20~30%씩 저감하여 다음 기일 진행

**저감 사례:**
회차최저매각가격 (감정가 1억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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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1억원 (100%)
2회 유찰8,000만원 (80%)
3회 유찰6,400만원 (64%)
4회 유찰5,120만원 (51.2%)

투자 전략: - 1회차 입찰: 경쟁 적음, 높은 가격 - 2~3회차: 가격-경쟁 균형 - 4회차 이후: 낮은 가격, 그러나 문제 있는 물건일 가능성

유의사항: 최저매각가격이 낮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 번 유찰된 물건은 권리관계 복잡, 점유 문제, 입지 불량 등의 이유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원인을 파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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