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용
최저매각가격
경매에서 입찰 가능한 최소 금액으로, 유찰 시 인하됨
최저매각가격(最低賣却價格, Minimum Sale Price)은 경매 입찰 시 입찰자가 제시해야 하는 최소 금액입니다. 이 가격 미만으로는 입찰할 수 없습니다.
결정 과정: 1. 감정평가: 감정가 산정 2. 1차 매각: 감정가의 80~100%를 최저매각가격으로 설정 3. 유찰 시: 20~30%씩 저감하여 다음 기일 진행
| **저감 사례:** | |
|---|---|
| 회차 | 최저매각가격 (감정가 1억 기준) |
| ------ | ------------------------------- |
| 1회 | 1억원 (100%) |
| 2회 유찰 | 8,000만원 (80%) |
| 3회 유찰 | 6,400만원 (64%) |
| 4회 유찰 | 5,120만원 (51.2%) |
투자 전략: - 1회차 입찰: 경쟁 적음, 높은 가격 - 2~3회차: 가격-경쟁 균형 - 4회차 이후: 낮은 가격, 그러나 문제 있는 물건일 가능성
유의사항: 최저매각가격이 낮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 번 유찰된 물건은 권리관계 복잡, 점유 문제, 입지 불량 등의 이유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원인을 파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