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검수 2026-09-08

최저매각가격

입찰 가능한 최소 금액. 유찰되면 다음 회차에 낮아지는 경우가 많음

최저매각가격(最低賣却價格, Minimum Sale Price)은 입찰자가 제시해야 하는 최소 금액입니다. 이 가격 미만으로는 입찰할 수 없습니다. 관재인·관리인 공고에서는 "최저입찰가격", "최저입찰금액"으로 표기되기도 합니다.

결정 과정: - 법원 경매: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1차 최저매각가격을 정하고, 유찰되면 법원이 정한 비율로 저감합니다. 저감 비율은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 관재인·관리인 매각: 관재인이 법원 허가를 받아 정하며, 회차별 가격을 처음부터 공고에 모두 적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차별 가격 공고의 예: 로옥션이 수집한 한 파산재단 유체동산 매각 공고는 1회차 2억 원, 2회차 1억 5천만 원, 3회차 1억 원으로 회차별 최저입찰가격을 미리 공고했습니다(대전회생법원, 2026년). 저감 폭은 공고마다 다르며, 같은 비율로 줄지 않는 공고도 있습니다.

유의사항: 최저매각가격이 낮다는 사실만으로 물건의 상태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여러 회차가 지난 물건은 권리관계, 점유, 입지 등 별도의 사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회생·파산 매각 공고에서는 요약 1,120건 중 1,111건(99.2%)이 최저매각가(최저입찰가)를 기재했고, 839건(74.9%)은 회차별 가격을 함께 적었습니다. 3회차 이상 가격을 미리 공고한 요약은 663건입니다. 반면 "유찰"이라는 표현을 쓴 요약은 15건(1.3%)에 그쳐, 관재인 공고는 유찰 결과를 알리기보다 회차별 가격을 사전에 고지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관련 용어

공고 빈도의 기준: 로옥션(LawAuction)이 2026년 3~8월 수집한 법원 회생·파산 자산매각 공고 2,562건 중 요약 추출에 성공한 1,120건(집계일 2026-09-08). 비율은 요약문에 해당 문구가 확인된 건수 기준이며, 조건은 공고마다 다르므로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집계 방법은 데이터·편집 원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