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검수 2026-09-08
감정가
감정평가사가 산정한 부동산 등의 가치로, 법원 경매에서는 최저매각가격의 기준
감정가(鑑定價, Appraised Value)는 경매 또는 공매 절차에서 법원이나 공공기관, 관재인이 의뢰한 감정평가사(법인)가 해당 물건의 가치를 평가하여 산정한 금액입니다.
감정가의 역할: - 법원 경매에서 최초 최저매각가격을 정하는 기준 - 관재인·관리인 매각에서는 최저매각가격을 정할 때 참고하는 자료 - 채권자 배당 예상액 계산의 기초
| **감정가 vs 시세:** | ||
|---|---|---|
| 구분 | 감정가 | 실거래 시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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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정 시점 | 감정 당시 | 현재 |
| 반영 요소 | 평가 기준일의 객관적 가치 | 수급, 선호도 |
| 변동성 | 평가서 기준으로 고정 | 수시 변동 |
확인할 점: 감정 시점과 현재의 시장 상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감정평가서의 기준일을 확인하고 인근 실거래 자료와 비교해야 합니다. 로옥션은 감정가와 시세의 비율에 대한 일반화된 수치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회생·파산 매각 공고에서는 요약 1,120건 중 최저매각가를 기재한 요약은 1,111건(99.2%)인 반면 감정가·감정평가를 언급한 요약은 100건(8.9%)에 그쳤습니다. 관재인·관리인 매각 공고의 다수가 감정가 없이 최저매각가격만 제시하므로, 가치 판단의 근거는 입찰자가 직접 마련해야 합니다.
관련 용어
공고 빈도의 기준: 로옥션(LawAuction)이 2026년 3~8월 수집한 법원 회생·파산 자산매각 공고 2,562건 중 요약 추출에 성공한 1,120건(집계일 2026-09-08). 비율은 요약문에 해당 문구가 확인된 건수 기준이며, 조건은 공고마다 다르므로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집계 방법은 데이터·편집 원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