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경쟁입찰 없이 특정인과 직접 협의하여 체결하는 계약
수의계약(隨意契約, Private Contract)은 경쟁입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정인과 직접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회생·파산 자산 매각에서의 두 가지 유형: 1. 공개경쟁입찰 후 유찰 시 수의계약 전환: 공고에 "입찰이 유찰될 경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조건을 두고, 유찰되면 관재인이 매수 희망자와 직접 협의하는 방식입니다. 2. 처음부터 수의계약: 매수 희망자가 특정되어 있거나 자산의 성격상 공개입찰이 적절하지 않을 때, 법원 허가를 받아 처음부터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공통 조건: - 관재인·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계약합니다 - 매각 조건(가격, 대금 납부, 인도 조건)은 관재인과 협의하여 정하며, 법원 허가 전에는 확정되지 않습니다
절차의 예: 1. 관재인/관리인에게 매수 의사 전달 2. 자산 확인 및 조건 협의 3. 법원 허가 신청 4. 계약 체결 및 대금 납부 5. 소유권 이전
회생·파산 매각 공고에서는 요약 1,120건 중 수의계약을 언급한 공고는 14건(1.2%)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공고는 공개경쟁입찰을 전제로 하며, 수의계약 전환 조건이 있더라도 요약에 드러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원문의 "유찰 시"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용어
공고 빈도의 기준: 로옥션(LawAuction)이 2026년 3~8월 수집한 법원 회생·파산 자산매각 공고 2,562건 중 요약 추출에 성공한 1,120건(집계일 2026-09-08). 비율은 요약문에 해당 문구가 확인된 건수 기준이며, 조건은 공고마다 다르므로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집계 방법은 데이터·편집 원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