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차
관리인
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업무 수행과 재산의 관리·처분을 담당하는 자
관리인(管理人, Administrator)은 회생절차 개시 결정과 함께 법원이 선임하는 자로서, 채무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재산을 관리·처분하는 권한을 갖습니다.
선임 유형: 1. 제3자 관리인: 법원이 외부 전문가(변호사, 회계사 등)를 선임 2. 기존 경영자 관리인(DIP): 기존 대표이사가 그대로 관리인으로 선임 - Debtor-In-Possession의 약자 - 기업 운영의 연속성 보장
주요 권한: - 회사 업무의 집행 - 재산의 관리 및 처분 - 회생계획안의 작성 - 채권자 협의회와의 협의
자산 매각 시: 관리인은 회생계획에 따라 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산을 매각할 수 있습니다. 비핵심 자산을 매각하여 채무 변제 재원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