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검수 2026-09-08

관리인

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업무 수행과 재산의 관리·처분을 담당하는 자

관리인(管理人, Administrator)은 회생절차 개시 결정과 함께 법원이 선임하는 자로서, 채무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재산을 관리·처분하는 권한을 갖습니다.

선임 유형: 1. 제3자 관리인: 법원이 외부 전문가(변호사, 회계사 등)를 선임 2. 기존 경영자 관리인(DIP): 기존 대표이사가 그대로 관리인으로 선임 - Debtor-In-Possession의 약자 - 기업 운영의 연속성 보장

주요 권한: - 회사 업무의 집행 - 재산의 관리 및 처분 - 회생계획안의 작성 - 채권자 협의회와의 협의

자산 매각 시: 관리인은 회생계획에 따라 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산을 매각할 수 있습니다. 비핵심 자산을 매각하여 채무 변제 재원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생·파산 매각 공고에서는 요약 1,120건 중 145건(12.9%)에 법원 허가 또는 매각허가 조건 문구가 있었습니다. 관리인이 진행하는 매각은 최고가 입찰자가 정해진 뒤에도 법원 허가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공고의 "법원 허가" 관련 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용어

공고 빈도의 기준: 로옥션(LawAuction)이 2026년 3~8월 수집한 법원 회생·파산 자산매각 공고 2,562건 중 요약 추출에 성공한 1,120건(집계일 2026-09-08). 비율은 요약문에 해당 문구가 확인된 건수 기준이며, 조건은 공고마다 다르므로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집계 방법은 데이터·편집 원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