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검수 2026-09-08

회생절차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면서 채무를 조정하는 법원 절차

회생절차(回生節次)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에 대해 채권자·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고 채무자의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절차입니다.

핵심 특징: - 법원의 감독 하에 진행됩니다 -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를 조정하며, 일부 채무는 감면될 수 있습니다 - 기업의 계속적인 운영을 전제로 합니다 - 관리인(또는 기존 경영진)이 업무를 수행합니다

회생절차의 진행 단계: 1. 회생절차 개시 신청 2.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3. 회생절차 개시 결정 4. 채권자 목록 작성 및 조사 5. 회생계획안 작성 및 심리 6. 회생계획 인가 7. 회생계획 수행 및 종결

자산 매각과의 관계: 회생절차 중인 기업의 자산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매각될 수 있습니다. 로옥션이 수집하는 공고 가운데 상당수가 이 단계에서 나오는 매각 공고입니다.

회생·파산 매각 공고에서는 요약 1,120건 중 145건(12.9%)에 "법원 허가" 또는 "매각허가 조건" 문구가 있었습니다. 즉 낙찰(최고가 입찰) 이후에도 법원 허가가 있어야 계약이 확정되는 조건이 붙는 공고가 있으므로, 공고의 계약 조건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용어

공고 빈도의 기준: 로옥션(LawAuction)이 2026년 3~8월 수집한 법원 회생·파산 자산매각 공고 2,562건 중 요약 추출에 성공한 1,120건(집계일 2026-09-08). 비율은 요약문에 해당 문구가 확인된 건수 기준이며, 조건은 공고마다 다르므로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집계 방법은 데이터·편집 원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