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채권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회생담보권과 달리 절차에 구애받지 않고 수시로 변제받는 채권
공익채권(共益債權, Common Interest Claim)은 회생절차에서 절차의 공동 이익을 위해 발생한 채권 등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채권으로,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받으며 회생채권·회생담보권보다 먼저 변제됩니다.
회생절차에서 공익채권 예시(채무자회생법 제179조): 1. 회생절차 개시 이후 관리인이 업무 수행 중 발생시킨 채권 2.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제179조 제1항 제10호). 회생절차에서 임금·퇴직금 채권은 공익채권으로 취급됩니다 3. 조세채권 중 법이 정한 일부 4. 절차 비용 5. 그 밖에 법이 공익채권으로 정한 채권
파산절차에서 재단채권: 파산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개념을 "재단채권"이라 부르며, 파산재단에서 수시로 변제됩니다.
자산 매수인과의 관계: 개별 자산 매각에서는 매수인에게 공익채권이 승계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영업양도 형태라면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만 공익채권 규모는 회생기업의 재무 상태와 채권자에게 돌아갈 재원을 보여 주는 자료이므로, 채권 매각 공고를 볼 때 참고가 됩니다.
확인 방법: 회생사건의 진행 상황과 공고는 대한민국 법원 법원공고와 해당 법원의 회생사건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용어
공고 빈도의 기준: 로옥션(LawAuction)이 2026년 3~8월 수집한 법원 회생·파산 자산매각 공고 2,562건 중 요약 추출에 성공한 1,120건(집계일 2026-09-08). 비율은 요약문에 해당 문구가 확인된 건수 기준이며, 조건은 공고마다 다르므로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집계 방법은 데이터·편집 원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