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차
파산
채무자가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재산을 청산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절차
파산(破産, Bankruptcy)은 채무자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을 때, 법원의 감독 하에 채무자의 총재산을 환가(현금화)하여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배당하는 절차입니다.
회생과의 차이점: - 회생: 사업을 계속하면서 채무 조정 → 기업 존속 - 파산: 사업 종료, 재산 청산 → 기업 소멸
파산절차의 진행: 1. 파산 신청 (채무자 또는 채권자) 2. 파산 선고 3. 파산관재인 선임 4. 채권 신고 및 조사 5. 재산 환가 (매각) 6. 배당 7. 파산 종결 또는 폐지
투자 기회: 파산관재인이 매각하는 자산은 일반 경매와 달리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도 있어, 협상을 통해 좋은 조건에 자산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단, 인도명령이 적용되지 않아 명도소송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점유 상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