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채무자가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재산을 청산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절차
파산(破産, Bankruptcy)은 채무자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을 때, 법원의 감독 하에 채무자의 총재산을 환가(현금화)하여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배당하는 절차입니다.
회생과의 차이점: - 회생: 사업을 계속하면서 채무 조정 → 기업 존속 - 파산: 사업 종료, 재산 청산 → 기업 소멸
파산절차의 진행: 1. 파산 신청 (채무자 또는 채권자) 2. 파산 선고 3. 파산관재인 선임 4. 채권 신고 및 조사 5. 재산 환가 (매각) 6. 배당 7. 파산 종결 또는 폐지
자산 매각 방식: 파산관재인이 매각하는 자산은 법원 경매(민사집행법)가 아니라 관재인이 공고하는 입찰이나 수의계약으로 처분됩니다. 법원 경매 매수인에게 적용되는 인도명령(민사집행법 제136조)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점유자가 있는 물건은 협의 또는 명도소송으로 인도받아야 합니다. 점유 상태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회생·파산 매각 공고에서는 요약 1,120건 중 677건(60.4%)에 "현상(현황) 인도" 또는 "현 상태 매각" 문구가, 528건(47.1%)에 "하자담보책임 면제" 문구가 있었습니다. 관재인 매각은 대체로 현 상태 그대로, 하자 책임 없이 넘기는 조건이므로 자산 상태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용어
공고 빈도의 기준: 로옥션(LawAuction)이 2026년 3~8월 수집한 법원 회생·파산 자산매각 공고 2,562건 중 요약 추출에 성공한 1,120건(집계일 2026-09-08). 비율은 요약문에 해당 문구가 확인된 건수 기준이며, 조건은 공고마다 다르므로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집계 방법은 데이터·편집 원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