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검수 2026-09-08

배당

경매 매각대금을 채권자들에게 순위에 따라 나누어 지급하는 절차

배당(配當, Distribution)은 경매 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된 후, 그 대금을 법률이 정한 순서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절차입니다. 파산절차에서는 파산관재인이 환가한 재단을 채권자에게 배당합니다.

배당 우선관계: 집행비용, 임금·소액임차보증금, 조세, 담보권과 일반채권의 우선관계는 채권의 성격, 법정기일, 담보권 설정 시점과 목적물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정된 한 줄 순서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배당표의 확정(법원 경매): 1. 법원이 배당표 원안 작성 2.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기회 부여 3. 배당기일에 이의 제출 가능 4. 이의 없으면 배당표 확정 5. 이의 시 배당이의 소송

채권자 관점: - 선순위 채권자: 우선 배당받음 - 후순위 채권자: 잔액에서 배당 (없으면 못 받음)

매수인 관점: 배당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권리분석 시 채권자 순위를 파악해야 인수할 권리와 소멸할 권리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관재인 매각에서는 매각대금이 파산재단에 들어가 채권자에게 배당되며, 매수인은 공고에 정한 매각조건에 따라 자산을 취득합니다.

관련 용어

공고 빈도의 기준: 로옥션(LawAuction)이 2026년 3~8월 수집한 법원 회생·파산 자산매각 공고 2,562건 중 요약 추출에 성공한 1,120건(집계일 2026-09-08). 비율은 요약문에 해당 문구가 확인된 건수 기준이며, 조건은 공고마다 다르므로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집계 방법은 데이터·편집 원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