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검수 2026-09-08
근저당권
일정 한도액 내에서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저당권
근저당권(根抵當權, Collateral Mortgage)은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일정 한도액(채권최고액) 내에서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저당권입니다.
| **일반 저당권과의 차이:** | ||
|---|---|---|
| 구분 | 저당권 | 근저당권 |
| ------ | -------- | ---------- |
| 피담보채권 | 특정 채권 | 불특정 채권 |
| 채권 변동 |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 | 계속 담보 가능 |
| 사용 예 | 주택담보대출 | 기업 운전자금 대출 |
채권최고액의 의미: - 채권최고액은 실제 채무액이 아닌 담보의 한도입니다 - 실제 대출금보다 높게 설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실제 채무액은 채권자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 경매 시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우선변제 받습니다
경매에서의 영향: 1. 선순위 근저당권: 매각대금에서 우선 배당받음 2. 후순위 근저당권: 선순위 변제 후 잔액에서 배당 3. 배당 부족 시: 무담보채권으로 전환
확인 항목: - 등기사항증명서 갑구(소유권)와 을구(저당권) 확인 - 채권최고액의 합계 확인 - 관재인·관리인 매각 공고라면 담보권 말소 조건이 공고에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 법원 경매와 달리 매각으로 담보권이 자동으로 정리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용어
공고 빈도의 기준: 로옥션(LawAuction)이 2026년 3~8월 수집한 법원 회생·파산 자산매각 공고 2,562건 중 요약 추출에 성공한 1,120건(집계일 2026-09-08). 비율은 요약문에 해당 문구가 확인된 건수 기준이며, 조건은 공고마다 다르므로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집계 방법은 데이터·편집 원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