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리
근저당권
일정 한도액 내에서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저당권
근저당권(根抵當權, Collateral Mortgage)은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일정 한도액(채권최고액) 내에서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저당권입니다.
| **일반 저당권과의 차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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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저당권 | 근저당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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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담보채권 | 특정 채권 | 불특정 채권 |
| 채권 변동 |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 | 계속 담보 가능 |
| 사용 예 | 주택담보대출 | 기업 운전자금 대출 |
채권최고액의 의미: - 채권최고액은 실제 채무액이 아닌 담보의 한도입니다 - 통상 실제 대출금의 120~130%로 설정됩니다 - 경매 시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우선변제 받습니다
경매에서의 영향: 1. 선순위 근저당권: 낙찰가에서 우선 배당받음 2. 후순위 근저당권: 선순위 변제 후 잔액에서 배당 3. 배당 부족 시: 무담보채권으로 전환
투자자 체크포인트: - 등기부 갑구(소유권)와 을구(저당권) 꼼꼼히 확인 - 채권최고액의 합계와 감정가 비교 - 선순위 권리 파악이 낙찰가 결정의 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