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검수 2026-09-08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부동산의 소유권, 저당권 등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공적 문서. 현행 명칭은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登記事項證明書)는 부동산의 표시와 그에 관한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등기기록의 증명서입니다. 과거 명칭인 "등기부등본"으로 널리 불립니다. 부동산 거래와 입찰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구성:**
표제부부동산의 표시 (소재, 면적, 구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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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구소유권 및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소유권 이외의 권리 (저당권, 전세권 등)

열람 방법: - 인터넷등기소(iros.go.kr) - 등기소 방문 - 열람·발급 수수료는 인터넷등기소 안내 기준

입찰 전 확인 포인트:

갑구 확인: - 현재 소유자와 공고상 매도인(채무자·파산재단)의 일치 여부 - 가압류, 가처분, 압류 - 경매개시결정 등기, 파산 관련 등기

을구 확인: - 근저당권 설정 내역 - 전세권, 임차권 - 설정일자와 채권최고액

확인 순서: 1. 등기사항증명서 발급(발급일 확인) 2. 권리 설정 일자순 정렬 3. 법원 경매라면 말소기준권리 파악, 관재인 매각이라면 공고의 말소·인수 조건 확인 4. 인수/소멸 권리 구분 5. 불명확하면 관재인 또는 전문가에게 확인

회생·파산 매각 공고에서는 요약 1,120건 중 191건(17.1%)이 지분 매각이었고, 46건(4.1%)이 압류·가압류를 언급했습니다. 지분 매각은 등기사항증명서에서 공유자와 지분 비율을, 압류·가압류 언급 공고는 갑구의 처분 제한 등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용어

공고 빈도의 기준: 로옥션(LawAuction)이 2026년 3~8월 수집한 법원 회생·파산 자산매각 공고 2,562건 중 요약 추출에 성공한 1,120건(집계일 2026-09-08). 비율은 요약문에 해당 문구가 확인된 건수 기준이며, 조건은 공고마다 다르므로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집계 방법은 데이터·편집 원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