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금전채권 보전을 위해 채무자 재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잠정 조치
가압류(假押留, Provisional Seizure)는 금전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민사보전처분입니다.
| **본압류와의 차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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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가압류 | 본압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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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 집행 보전 | 실제 집행 |
| 판결 필요 | 불요 (소명으로 가능) |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 필요 |
| 효과 | 처분 금지 | 환가, 배당 진행 |
매각에서 가압류의 의미: 가압류가 등기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매수인의 인수 여부를 선후 순서에 따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원 경매에서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경우가 많지만, 제3취득자에 대한 가압류 등 특수한 상황과 개별 매각조건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관재인·관리인 매각에서는 공고에 기재된 말소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항목: - 등기사항증명서 갑구에서 가압류 확인 - 가압류 채권자와 청구금액 확인 - 법원 경매라면 매각물건명세서, 관재인 매각이라면 공고의 매각조건 확인
확인 시 유의점: 등기 순서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말고, 실제 인수 부담이 의심되면 사건 기록을 가지고 전문가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회생·파산 매각 공고에서는 요약 1,120건 중 압류·가압류를 언급한 공고는 46건(4.1%)이었습니다. 요약에 언급이 없더라도 등기사항증명서에는 기재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말소를 누가 부담하는지는 공고 원문의 매각조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용어
공고 빈도의 기준: 로옥션(LawAuction)이 2026년 3~8월 수집한 법원 회생·파산 자산매각 공고 2,562건 중 요약 추출에 성공한 1,120건(집계일 2026-09-08). 비율은 요약문에 해당 문구가 확인된 건수 기준이며, 조건은 공고마다 다르므로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집계 방법은 데이터·편집 원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