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리
가압류
금전채권 보전을 위해 채무자 재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잠정 조치
가압류(假押留, Provisional Seizure)는 금전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민사보전처분입니다.
| **본압류와의 차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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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가압류 | 본압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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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 집행 보전 | 실제 집행 |
| 판결 필요 | 불요 (소명으로 가능) | 확정판결 필요 |
| 효과 | 처분 금지 | 환가, 배당 진행 |
경매에서 가압류의 의미: 가압류가 등기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매수인의 인수 여부를 선후 순서에 따라 단정할 수 없습니다. 통상적인 경매 매각으로 소멸하는 경우가 많지만, 제3취득자에 대한 가압류 등 특수한 상황과 개별 매각조건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확인 항목: - 등기부 갑구에서 가압류 확인 - 가압류 채권자와 청구금액 확인 - 매각물건명세서와 사건의 매각조건 확인
실무 조언: 등기 순서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말고, 실제 인수 부담이 의심되면 사건 기록을 가지고 전문가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