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관재인
파산절차에서 법원이 선임하여 파산재단을 관리하고 환가·배당하는 자
파산관재인(破産管財人, Bankruptcy Trustee)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법원이 선임하는 자로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관리와 처분을 담당합니다. 주로 변호사가 선임되며,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의 이익을 위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주요 업무: - 파산재단의 점유와 관리 - 재산의 환가(매각) - 채권의 조사 및 확정 - 배당의 실시 - 법원에 대한 보고
자산 매각 방식: 파산관재인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자산을 매각합니다: 1. 공개경쟁입찰: 입찰공고를 내고 최고가 입찰자에게 매각합니다. 입찰서는 우편·방문 제출 또는 온비드 전자입찰로 받습니다. 2. 수의계약: 법원의 허가를 받아 특정인과 직접 계약합니다. 공개입찰이 유찰된 뒤 전환되는 경우와 처음부터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의 방법: 공고에 기재된 관재인 사무실 연락처로 매각 조건, 자산 상태, 입찰 일정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문의 가능 시간과 현장 열람 일정이 공고에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생·파산 매각 공고에서는 요약 1,120건 중 340건(30.4%)이 우편 제출(우편입찰)을, 258건(23.0%)이 온비드 전자입찰을 언급했습니다. 입찰 마감 시각을 명시한 요약은 472건(42.1%)이었습니다. 제출 방식과 마감 시각은 공고마다 다르므로 원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용어
공고 빈도의 기준: 로옥션(LawAuction)이 2026년 3~8월 수집한 법원 회생·파산 자산매각 공고 2,562건 중 요약 추출에 성공한 1,120건(집계일 2026-09-08). 비율은 요약문에 해당 문구가 확인된 건수 기준이며, 조건은 공고마다 다르므로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집계 방법은 데이터·편집 원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