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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관재인

파산절차에서 법원이 선임하여 파산재단을 관리하고 환가·배당하는 자

파산관재인(破産管財人, Bankruptcy Trustee)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법원이 선임하는 자로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관리와 처분을 담당합니다. 주로 변호사가 선임되며,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의 이익을 위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주요 업무: - 파산재단의 점유와 관리 - 재산의 환가(매각) - 채권의 조사 및 확정 - 배당의 실시 - 법원에 대한 보고

자산 매각 방식: 파산관재인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자산을 매각합니다: 1. 공개입찰: 가장 일반적인 방식으로, 입찰공고를 통해 최고가 입찰자에게 매각 2. 수의계약: 법원의 허가를 받아 특정인과 직접 계약 3. 경쟁입찰: 복수의 매수희망자 간 경쟁을 통한 매각

투자자 접근 방법: 관재인 사무실에 직접 연락하여 매각 조건, 자산 상태, 입찰 일정 등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일반 경매와 달리 협상의 여지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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