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명령
법원 경매 매수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점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는 간이 절차
인도명령(引渡命令, Delivery Order)은 법원 경매(민사집행법)의 매수인이 경매 법원에 신청하여 채무자나 점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간이한 절차입니다(민사집행법 제136조).
적용 범위: - 적용: 민사집행법에 따른 법원 경매 - 미적용: 파산관재인·관리인 매각 - 미적용: 임의매매 - 공매: 별도의 절차와 요건이 있으므로 해당 기관 안내를 확인
신청 요건: 1. 매각대금 완납 2. 매각대금 완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절차: 1. 인도명령 신청서 제출 2. 법원의 인도명령 결정 3. 점유자에게 송달 4. 불이행 시 강제집행 신청
명도소송과 비교한 특징: - 별도 소송 없이 경매법원에 신청하므로 절차가 간단합니다 - 신청 비용 위주로 비용이 구성됩니다
주의사항: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진 점유자(예: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인도명령을 할 수 없으며, 별도의 협의 또는 명도소송이 필요합니다.
회생·파산 매각 공고에서는 로옥션이 수집하는 공고는 관재인·관리인 매각이므로 인도명령 대상이 아닙니다. 요약 1,120건 중 "명도"를 언급한 공고는 14건(1.2%)이었으며, 점유 문제는 공고 원문과 관재인 문의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용어
공고 빈도의 기준: 로옥션(LawAuction)이 2026년 3~8월 수집한 법원 회생·파산 자산매각 공고 2,562건 중 요약 추출에 성공한 1,120건(집계일 2026-09-08). 비율은 요약문에 해당 문구가 확인된 건수 기준이며, 조건은 공고마다 다르므로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집계 방법은 데이터·편집 원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