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차
인도명령
경매 낙찰자가 법원에 신청하여 점유자를 퇴거시키는 간이 절차
인도명령(引渡命令, Delivery Order)은 부동산 경매 낙찰자가 경매 법원에 신청하여 채무자나 점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간이한 절차입니다.
적용 범위: - ✅ 일반 경매 (민사집행법상 경매) - ❌ 파산관재인 매각 - ❌ 공매 (일부 제외) - ❌ 임의매매
신청 요건: 1. 매각대금 완납 2. 낙찰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3. 매각대금 완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절차: 1. 인도명령 신청서 제출 2. 법원의 인도명령 결정 3. 점유자에게 송달 4. 불이행 시 강제집행 신청
장점: - 명도소송보다 빠름 (약 1~2개월) - 비용이 저렴 (신청비용 수만원) - 절차가 간단
주의사항: 대항력 있는 임차인(보증금 전액 변제 후에도 임대차 존속)에 대해서는 인도명령이 불가하며, 별도의 협의 또는 명도소송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