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해 인도를 청구하는 민사소송
명도소송(明渡訴訟, Eviction Lawsuit)은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적법한 점유권자가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그 부동산을 비워서 인도할 것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 **인도명령 vs 명도소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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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인도명령 | 명도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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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 법원 경매(민사집행법 제136조) | 관재인·관리인 매각, 임의매매 |
| 절차 | 경매법원에 신청 | 별도 민사소송 제기 |
| 소요 기간 | 상대적으로 짧음 | 상대적으로 길고 사건마다 다름 |
| 비용 | 신청 비용 위주 | 인지대·송달료·변호사 비용·집행 비용 |
명도소송 절차: 1. 소장 작성 및 제출 2. 송달 및 답변서 제출 3. 변론기일 4. 판결 선고 5. 확정 후 강제집행 신청
비용과 기간: 인지대·송달료, 변호사 비용, 강제집행 비용이 들며 금액은 사건 규모와 점유 상태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로옥션은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필요하면 변호사 등 자격 있는 전문가에게 견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재인 매각과의 관계: 파산관재인·관리인이 매각하는 물건은 법원 경매가 아니므로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점유자가 있다면 협의에 의한 자진 인도 또는 명도소송이 필요합니다.
회생·파산 매각 공고에서는 요약 1,120건 중 "명도"를 언급한 공고는 14건(1.2%)에 그쳤습니다. 10건 중 6건꼴로(677건, 60.4%) 점유·인도 문제를 따로 설명하지 않고 "현상 인도" 조건만 두므로, 점유 상태는 현장과 관재인 문의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용어
공고 빈도의 기준: 로옥션(LawAuction)이 2026년 3~8월 수집한 법원 회생·파산 자산매각 공고 2,562건 중 요약 추출에 성공한 1,120건(집계일 2026-09-08). 비율은 요약문에 해당 문구가 확인된 건수 기준이며, 조건은 공고마다 다르므로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집계 방법은 데이터·편집 원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