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채권자가 채권 변제를 받을 때까지 채무자의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
유치권(留置權, Lien)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될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하여 채무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권리입니다(민법 제320조).
유치권의 성립 요건: 1.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을 것 2. 채권이 그 물건에 관하여 발생했을 것 (견련성) 3.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것 4.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 아닐 것
경매/공매에서의 영향: - 유치권은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아 '숨은 권리'로 불립니다 - 유치권이 성립하면 권리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매수인이 유치권 채권을 개인 채무로 자동 승계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성립 여부는 점유, 채권과 물건의 관련성, 변제기와 배제 특약 등을 사건별로 검토해야 합니다
확인 방법: - 현장 방문하여 점유자 확인 - 건물 입구에 '유치권 행사 중' 표시 확인 - 법원 경매라면 매각물건명세서 확인 - 주장 채권의 계약서, 공사내역과 지급자료 확인
주의사항: 유치권 신고나 현장 표시만으로 성립 여부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입찰 판단에 영향을 준다면 사건 문서 전체를 가지고 전문가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회생·파산 매각 공고에서는 요약 1,120건 중 유치권을 언급한 공고는 0건이었습니다. 유치권은 회생·파산 매각 공고보다 법원 경매(민사집행법)에서 주로 문제되는 권리입니다. 다만 공고에 언급이 없다는 것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므로, 부동산이라면 현장 점유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용어
공고 빈도의 기준: 로옥션(LawAuction)이 2026년 3~8월 수집한 법원 회생·파산 자산매각 공고 2,562건 중 요약 추출에 성공한 1,120건(집계일 2026-09-08). 비율은 요약문에 해당 문구가 확인된 건수 기준이며, 조건은 공고마다 다르므로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집계 방법은 데이터·편집 원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