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리

유치권

채권자가 채권 변제를 받을 때까지 채무자의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

유치권(留置權, Lien)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될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하여 채무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권리입니다(민법 제320조).

유치권의 성립 요건: 1.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을 것 2. 채권이 그 물건에 관하여 발생했을 것 (견련성) 3.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것 4.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 아닐 것

경매/공매에서의 영향: - 유치권은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아 '숨은 권리'로 불립니다 - 유치권이 성립하면 권리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매수인이 유치권 채권을 개인 채무로 자동 승계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성립 여부는 점유, 채권과 물건의 관련성, 변제기와 배제 특약 등을 사건별로 검토해야 합니다

확인 방법: - 현장 방문하여 점유자 확인 - 건물 입구에 '유치권 행사 중' 표시 확인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확인 - 주장 채권의 계약서, 공사내역과 지급자료 확인

주의사항: 유치권 신고나 현장 표시만으로 성립 여부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입찰 판단에 영향을 준다면 사건 문서 전체를 가지고 전문가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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