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리
유치권
채권자가 채권 변제를 받을 때까지 채무자의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
유치권(留置權, Lien)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될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하여 채무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권리입니다(민법 제320조).
유치권의 성립 요건: 1.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을 것 2. 채권이 그 물건에 관하여 발생했을 것 (견련성) 3.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것 4.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 아닐 것
경매/공매에서의 영향: - 유치권은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아 '숨은 권리'로 불립니다 - 경매 낙찰자는 유치권자에게 그 채권을 변제해야 물건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입찰 전 반드시 현장 방문하여 유치권 존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방법: - 현장 방문하여 점유자 확인 - 건물 입구에 '유치권 행사 중' 표시 확인 - 관리사무소, 인근 상가에 문의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확인
주의사항: 허위 유치권(가장 유치권)도 빈번하므로, 공사대금 채권 등의 증빙 서류를 요청하여 권리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