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리
법정지상권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질 때 건물 소유자에게 법률상 인정되는 토지 사용권
법정지상권(法定地上權, Statutory Superficies)은 동일인 소유였던 토지와 건물이 경매 등으로 소유자가 달라지게 될 때, 건물 소유자가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에 의해 당연히 인정되는 지상권입니다.
성립 요건 (판례): 1.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 2.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 3. 경매로 인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짐
종류: - 민법상 법정지상권 (제366조): 저당권 실행으로 발생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임의매매로 발생 - 입목에 관한 법률상 법정지상권
경매 입찰 시 유의사항: - 토지만 낙찰받는 경우: 건물주에게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토지 활용에 제약 - 건물만 낙찰받는 경우: 법정지상권이 없으면 토지 소유자에게 퇴거 요구받을 수 있음 - 토지+건물 함께 낙찰: 법정지상권 문제 없음
투자자 체크포인트: 등기부등본 열람 시 저당권 설정 시점과 건물 준공 시점을 비교하여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을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