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질 때 건물 소유자에게 법률상 인정되는 토지 사용권
법정지상권(法定地上權, Statutory Superficies)은 동일인 소유였던 토지와 건물이 경매 등으로 소유자가 달라지게 될 때, 건물 소유자가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에 의해 당연히 인정되는 지상권입니다.
성립 요건 (판례): 1.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 2.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 3. 경매로 인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짐
종류: - 민법상 법정지상권 (제366조): 저당권 실행으로 발생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매매·강제경매 등 저당권 실행 외의 원인으로 소유자가 달라질 때 - 입목에 관한 법률상 법정지상권
경매 입찰 시 유의사항: - 토지만 낙찰받는 경우: 건물주에게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토지 활용에 제약 - 건물만 낙찰받는 경우: 법정지상권이 없으면 토지 소유자에게 퇴거 요구받을 수 있음 - 토지+건물 함께 낙찰: 법정지상권 문제 없음
확인 항목: 등기사항증명서 열람 시 저당권 설정 시점과 건물 준공 시점을 비교하여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관재인·관리인 매각 공고에서 토지와 건물이 따로 매각되거나 지분만 매각되는 경우에도 같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련 용어
공고 빈도의 기준: 로옥션(LawAuction)이 2026년 3~8월 수집한 법원 회생·파산 자산매각 공고 2,562건 중 요약 추출에 성공한 1,120건(집계일 2026-09-08). 비율은 요약문에 해당 문구가 확인된 건수 기준이며, 조건은 공고마다 다르므로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집계 방법은 데이터·편집 원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